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융자형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청년,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운영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별, 가구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융자한도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 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만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화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시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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