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20 13:19:15 댓글 0
20일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작살이나 덫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CITES 부속서에는 5000여종의 동물과 2만8000여종의 식물 등이 멸종 위험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해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돌고래 수입과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했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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