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내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23 12:42:06 댓글 0
환경부, 23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실내공기질 관리사 도입 등 공기질 관리 강화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신설되고,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먼저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고,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다.


오는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도 담겨있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구간을 지정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지하철 객실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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