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훈령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해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고,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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