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총 2만70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 점검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232건은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621곳과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 등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6260곳이 적발됐다. 이 중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서는 약 2억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월 말 현재 중간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유통·사용이 지난해 상반기 16건에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지난해 상반기 8.2%에서 하반기 7.5%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11%로 적발률이 다시 상승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전폭적인 인력투입으로 적발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7140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626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점검회의에서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우선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그간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의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포함),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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