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했다.
현행 10.5m가 넘는 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7~9m의 중형 크기 저상버스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했다.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6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내년 6월에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