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총중량 7.5톤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기량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했다.
또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해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다.
아울러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12cm에서 10cm로 완화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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