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을 했다.
#2=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지난 2월부터 3회에 걸쳐 전출입 기록(수원→서울→인천)이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해 위장 전입이 의심됐다. 나이가 어린 당첨자는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됐다.
#3=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 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한 C씨는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 등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 이 같은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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