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불량 승강기 유통 막는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09 09:47:52 댓글 0
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싸구려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은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 시행하고 있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해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한다.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총 19종으로 현행 14종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부품 5종이 추가된다.


현행 14종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6종과 안전확인신고대상 승강기부품 8종이다. 추가된 승강기부품 5종은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등이다.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도 신설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결함이 발견된 승강기에 대해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를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실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지역구분 없이 월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월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는 직무가,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을 신속히 피난시키도록 하는 직무가 신설된다.


해당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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