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매년 빨라져…드론 활용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1 09:24:53 댓글 0
오는 8월말까지 지자체 합동 도장·유류시설 등 전국 5000여 곳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는 오는 8월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매년 빨라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론 등 첨단기술도 동원된다.


지난해 5월 1일에 발령됐던 오존 주의보는 올해의 경우 4월 20일에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 최초 발령일은 2014년 5월 14일에서 2015년 5월 27일, 2016년 5월 17일, 지난해 5월 1일, 올해는 4월 20일로 최근 3년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4년에 비해서는 한 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료 제조업, 도장시설, 세정시설 등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주유시설, 유류 저장시설 등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의 하나로 11일 수도권 일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도입 중인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도금, 화학, 도장, 주물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단순 단속인력 투입만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이 힘든 곳이다.


이곳의 특별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사업장에 신속히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달 20일 올해 최초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 날인 21일에 경기도 수원·․안양·안산 일대에서 주말에 가동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8개 사업장 점검결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으로 3개 사업장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드론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오존 원인물질을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단속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올 여름에도 오존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는 등 오존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여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