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고려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 담보를 위해 수립과정에서 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비닐장감,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비닐류 5종과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효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