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망에 대한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내실있는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
개정안은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밖에도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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