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행복주택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4분기까지 2만 가구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1분기 입주자 모집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도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가구)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분기부터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에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49곳에서 행복주택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우선, 2분기에는 1만24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서울 공릉을 비롯해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시흥 장현 등에서 4626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정관·세종 서창·대전 봉산·김해 율하2 등에서 5619가구가 공급된다.
3분기에는 총 675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2·신정3·반포 한양·가락시영·성남고등·화성동탄2 등에서 5427가구,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괴산·아산 탕정·천안 두정 등에서 1326가구가 공급된다.
4분기에는 수도권 2560가구, 비수도권 2152가구 등 총 471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발안·화성 향남2·의정부 고산·양주 고을 등에서 공급이 이뤄지며, 비수도권에서는 정읍 첨단·대전 도안2·대구 비산 등에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4000여 가구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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