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으로 원장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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