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月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5-29 16:25:07 댓글 0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차량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서울시 관할에서 운행을 6월부터 제한한다.


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만4000대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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