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폭력 피해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실시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참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받아 전국 동시 진행됐다.
조사 문항은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과 신고 내용(직접적인 신체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성됐고,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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