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성능 과장 광고한 국내 업체 7개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5-29 20:45:04 댓글 0
대부분 유해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성능 부풀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한 국내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가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부은 유해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지만 이는 실생활 공간이 아닌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로 다양한 실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실험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대부분 세균을 필터에 묻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3㎡도 채 안되는 작은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제품을 틀어놓고 실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 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실험 결과를 근거로 성능을 광고하려면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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