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땅값이 평균 6.28% 오르며 5년 연속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지난 2008년 10.05% 오른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ㅣ며, 전년(3268만 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가 증가했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지난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 2015년 4.63%로 4%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08%, 5.34% 오르며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094%p 상승한 6.28%로 집계됐다.
이처럼 땅값이 크게 상승한 데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37% 올랐으며,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 7.2%가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서울은 마포아현1-4구역·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과 서초 우면동·신원동 등 공공주택 지구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7.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11.0%), 세종(9.05%), 대구(9.03%), 울산(8.54%), 광주(9.15%)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서구 등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 파주 등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하락한 지역은 없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로 18.71%로 집계됐다. 이어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로 0.54% 오르는 데 그쳤다. 이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1만원 이하는 1069만필지(32.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 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헤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다.
우선 공시(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