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과 수자원공사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추가할 경우 총 32종이 된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여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총 4736개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총 796곳에서 미국 제안치(148Bq/ℓ) 이상으로 검출됐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매우 짧아 간단한 폭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시간 받아놓은 후 사용할 경우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소규모수도시설의 경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이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 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과불화화합물은 국제적으로도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ℓ)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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