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답변이 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통(23%), 안전(7.7%) 순이었다.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58.7%가 차량의 과속 주행을 꼽았다. 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도 28.1%에 달했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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