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촉각도 곤두서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현직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가 크긴 했지만 검찰이 현직 은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했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함영주 행장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고, 신한은행은 뒤늦게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2월 금감원에 채용비리 3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윤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논란에 휘말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겸허하게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입장을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윤 회장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채용비리 정황 중 임직원 자녀에 특혜를 주어 채용한 것은 13건, 전직 CEO, 고위관료나 정치인의 추천, 청탁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신한은행과 신한생명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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