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드론 활용 미세먼지 집중 단속…위반사업장 62곳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05 08:49:18 댓글 0
지자체 합동 총 208곳 사업장 대상 점검…폐목재 불법 소각 등 적발,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
▲ 드론으로 촬영한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0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폐목재 불법 소각 등 위반 사업장 6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폐목재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현장,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실시됐다.


점검 결과 ▲가구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업체 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업체 8곳 ▲대기방지시설을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온 업체 7곳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5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주 소재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착체, 코팅제 등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를 난방연료(화목)로 사용하다 다량의 검은 연기가 사업장 상공을 감시하던 드론에 포착돼 적발됐다.


경기도 안성 소재 B사업장은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채 레미콘 차량을 내보내다 암행 감시하던 드론에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C도시개발 사업장은 살수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장 흙을 덤프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포천 소재 D사업장은 섬유염색을 하면서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외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고 건강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밀집지역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