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부적합 수도용 제품 리콜 쉬워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07 09:27:36 댓글 0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3일부터 본격 시행, 위생안전기준 등 강화

앞으로 위생안전기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도용 제품에 대한 리콜이 쉬워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알리게 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ℓ)를 새로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다.


이밖에도 저수조 청소인력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량 수도용 제품’의 리콜 절차가 마련되고 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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