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분기 181만대 자동차세 납부 안내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13 12:33:42 댓글 0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181만대) 규모로 법정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2000여명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