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9 15:05:02 댓글 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생략대상

오는 27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으로 규정했다.


개발비용의 재산정·조정방법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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