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 정치 기본권 제한하는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6-29 19:56:32 댓글 0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 참여 가능

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제한 개정 조례가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서윤기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원을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왜곡 과장을 넘어 논리적 비약으로 실제 평범한 학부모가 정당의 당원인 사례가 많은데 이런 기본권 제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윤기 의원은 현행 조례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국가의 입법의지에 의해 그 정도가 구체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가 정당인 배제라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학운위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윤기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 학교자치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학교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 이외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운위 구성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학운위 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의 통과를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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