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출고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서 발생한 고장 등 품질 문제를 고객 책임으로 미루던 제작사들의 무책임한 방임으로 고생하던 소비자들이 내년부터는 손쉽게 구제 받을 방법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10.24. 공포, 2019.1.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법 제47조의2’에는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환불 기준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인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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