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 입법예고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04 18:01:58 댓글 0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과 도서지역 등 관리대상 확대

정부는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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