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벌 초강수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1-13 22:12:17 댓글 0
이원화됐던 택시회사 처벌도 시 일원화 … 삼진아웃제 엄중 적용
▲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대상별 행정처분 권환 환수 전후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환수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하는 초강수를 둔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년 1월 29일)으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승차거부 민원 및 처분 현황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사무위임규칙 개정안 2018년 11월 15일 공포‧시행)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택시 승차거부 사례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 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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