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되었다.
지난 4월 농림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또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하고,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로 많았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이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조치한 내역을 보면,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를 요구한 245건 중 150건만 처리가 되었다.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경남의 경우 사업정지 72건, 사업장 폐쇄 22건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업정지 3건, 사업장 폐쇄 1건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행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거짓 신고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어촌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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