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초미세먼지 58톤 줄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0 22:10:31 댓글 0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

서울시가 실시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 초미세먼지가 약 58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8년도(‘18.1~10월)에 경유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운행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15년부터 ‘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서울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년도 대비 ‘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05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05년)에서 30ppb(’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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