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사진)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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