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가 확충되고, 공공자전거 사업소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는 일부 경정비업무가 맡겨진다.
2015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은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공공자전거 이용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자전거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와 같은 경정비 업무를 영세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의성이 나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환경이 갖춰졌으므로 서울시는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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