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사진)은 1월4일에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
전통시장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 분류가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조례 제7조에는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전통시장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을(무등록시장 44곳 제외)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 1곳당 표지판 2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약 3,700만원으로 추산되었다.
조례안은 2월22(금)~3월8일(금)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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