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공사시간이 조정 및 단축되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선(先) 시행이 실시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11개 사가 참여했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 및 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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