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병진 의원, 처벌강화ㆍ신상 공개 추진...산불방화 솜방망이 처벌’이제 끝낸다
「산림재난방지법」ㆍ「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3일(월),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적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방화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3) 발생한 산불 2,224건 중 방화범 검거는 단 817건으로, 검거율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법원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실제 형사공판(1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겨우 129건에 그쳐, 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성묘객의 과실에서 비롯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무려 75명의 인명피해와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산불방화는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산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피해 면적이 70만ha 이상(경북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 기준)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산불 방화범에게 청구 가능토록 하며, ▲산불 범죄자에 대한 3년간 산림 관련 기관 운영ㆍ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의적 산불 방화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다시는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2025-06-23 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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