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금)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20분께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을 단속하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2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19.2.15)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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