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발암물질까지?…하남시 도장시설 허가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14 00:02:18 댓글 0
미사신도시 4층 규모 아우디 자동차 정비공장 공사, 주민들 "당장 허가 취소해라"

하남시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입주를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저감조치 등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에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 중 한 곳인 코오롱아우토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를 개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증가로 주민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노면 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도로 물청소차를 하루 두 차례씩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도로먼지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던 김상호 하남시장이 미사신도시 주택가 한복판에 자동차 판금공장 입주를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해당 건물은 4월 초 준공을 앞둔 상태로 지상 4층 높이에 달한다.

문제는 해당 건물 2층에 들어설 도장시설로, 도색 작업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세계보건기구 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주민들은 유해물질 사용이 불가피한 자동차 판금 도색 공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유치원과 청소년수련원, 아파트 대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1일 하님시와 시행사인 코오롱아우토, 주민대표단은 하남시청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돼 이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대표단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하남시가 시민을 위해 일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장 허가와 관련해 “사업주가 특별히 위배하는 사항이 없고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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