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자동차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 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정진철 시의원(서진)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시급히 도입되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범정부적인 국가기구가 구성되는 등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며, 같은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경제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노후경유차 제한, 친환경차 구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규모 나무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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