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19년 4월 11일 개포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여 주민의 숙원 사항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개포동 660-27번지(언주로 6길)는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내 소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불허용도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본 대상지는 개포주공1.2.3.4단지, 시영아파트 등 인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2~3년 후 인근 단지들(약 1만2천여 세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35층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가 되어 더 이상 단독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규제로 묶여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당 대상지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남구청을 찾아가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최영주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의 문을 두드렸다.
최영주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인근의 철거 및 건축 행위로 인한 분진, 진동, 소음 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개원초등학교의 휴교로 해당 대상지의 어린 자녀들이 조정된 통합초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 대상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야 재건축 이후 새롭게 입주한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다.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한 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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