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의 집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작년 9월과 11월 박원순 시장에게 서면질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소 주변에 가로수, 가로등, 신문배포대, 소화전, 가판대, 자전거 거치대 등 각종 시설물이 혼재되어 있어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장 직속의 ‘버스정류소 정비 TF팀’ 구성을 촉구하였고, 올 초에는 같은 사안으로 시장 면담까지 하면서 적극 설득에 나섰다.
홍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으로 박 시장은 각종 시설물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버스정류소 정비 TF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TF팀이 가동 중이다. TF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방해 시설물 제거 및 이전을 추진 중이고, 이번 제정 조례는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신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버스 승하차 장소에 각종 시설물이 늘어서 있으면 시민들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방해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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