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이하 특사경) 30일 배달전문 야식업소들에 대한 위생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결과 특사경은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최근 배달대행업체 등이 많이 생겨나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등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을 3개월이나 초과한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배달 앱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라고 표기해 놓았으나 실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음식 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거나 반찬으로 제공되는 단무지 등을 화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동시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배달음식점에 위생 환경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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