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 내 18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2017년 11월22일∼2018년 5월21일) 운영한 결과 “9,651개 업체에서 18만여여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다”면서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라고 덧붙였다.
송용권 환경부 과장은 “접수된 업체들은 후속조치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기간 내 이행이 가능하여 적법화 될 전망”이라면서 “자진신고 미이행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단속을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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