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중 계절관리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기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준비가 미흡하고 영업용 차량(트럭 포함)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중?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LTP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장기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줄이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와 환경부의 설명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규모 등 세부적 계획은 이달안에 나온다.
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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