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수(’17.8. 280명 → ’19.11. 2,822명), 지원금액(’17.8. 42억 원 → ’19.11. 496억 원)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 피해지원 대상질환(’17.8. 2개 질환 → ’19.11. 8개 질환)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 ’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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