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강화하고 권역별 대기환경청을 설립할 것으로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량배출(1~3종) 사업장을 총량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한계를 바로잡고 사업장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오염 저감 기술 투자 등 실질적 노력을 유인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최대한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정부는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각 지방의 유역환경청의 인력 보충을 통해 맡기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새롭게 설정된 대기관리권역 대상 지역은 하천 유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유역환경청의 관할 지역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지방 환경청 내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으로는 현장 관리 감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이 각 권역별 전담기관인 대기환경청 설치를 통해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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