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9 15:47:36 댓글 0
적발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12월부터 내년3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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