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도로환경' 안전하게…'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25 18:04:29 댓글 0
안전속도5030·어린이 대기소·보행자 편의시설 제공…보행자 안전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24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번 설계지침 제정을 통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18.12~)하였고,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하여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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