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2∼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그룹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명절연휴에 맞추어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통 해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실적을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과장 등 중역급 임직원에게 2천만원~1억2천만원의 금액을 할당했다.
또한 일별 구매·판매 실적을 그룹 내부통신망에 공지하고 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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