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 특허청이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10일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 △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순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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